Q&A 영역
비급여 :70만원
급여 160만원 경우
공단에서 230만원 중 160만원 돌려받고
비급여 70만원은 실비 청구해서 다 돌려받고
총병원비 :230만원중 115만원 50프로 돌려 받는게 맞나요(상해특약인가 의료비 특약 50프로 중복보상 있음)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일반상해의료비]특약에서는
-> 자동차/산재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사/산재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해 주는 의료비 +
질문자님이 자비로 수납한 의료비에 대해서
-> 50%를 중복보상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자비로 수납한 의료비도 100%가 아니라 50%만 지급받기 때문에
=> 총 11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네이버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2023.09.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 총 병원비 230만원 중 건강보험 적용금액은 230만원 - 비급여 70만원 = 16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16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급여 70만원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 시, 상해특약이나 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70만원 중 50%인 35만원을 실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병원비 230만원 중 160만원 + 비급여 70만원 - 실비 보상 35만원 = 115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설명이 맞습니다.
다만, 실비 청구 시, 실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진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중 실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진료비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 청구 시, 실비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실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진료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실비 청구 시 유의사항입니다.
실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진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같이 실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비 청구 시에는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다르므로,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3.09.2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023.09.21.
네, 맞습니다. 1세대 실손(실비) 산재 비급여 총 병원비는 230만원이며, 이 중에서 160만원은 공단에서 돌려 받을 수 있고, 70만원은 실비로 청구하여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병원비 230만원 중 115만원인 50%를 돌려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상해특약이나 의료비 특약과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09.21.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