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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비공개 조회수 98 작성일2022.08.2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 둔 상태이고요
인스타마켓에서 빈티지의류를 판매할껀데 지금 준비하는 물건들 구입했거든요
1.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온 상태에서 쓴 비용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시점부터 쓰는 비용들만 해당되는건가요?

2.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개인카드라면 다 해당되는게 맞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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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초인 eXpert
법조인 #세무사 #세금전문가 세금, 세무,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부터 지출된 것들부터 된다고 보시면 되며, 그 전에 실제 지출된 것이 있다면 영수증이랑 계약서 등 보관이 필요합니다.

2. 사업용과 일상용 구별해주셔야되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신 카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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