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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확인서
0102**** 조회수 3,246 작성일2024.07.02
안녕하세요.
제가 자녀 어린이집 방학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배우자의 회사에서 "해당 직원이 해당 날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 허용예외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한거 아닌가요?
반드시 배우자 회사 인사부의 서류를 받아야한다고 하고,
남편 회사에서는 그런 내용의 서류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사용 못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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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2호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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