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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원천세
비공개 조회수 1,838 작성일2024.11.05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년 총 3천만원 매출입니다.

경비 13,500,000원입니다.

가끔 일이 몰리는 경우 인건비 등록 없이 가족에 도움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등을 고려했을 때 가족 인건비(24시간 정도)를 원천세? 반영해야 하나요?


원천세 반영하면 종합소득세 변화가 있을까요? 없는 범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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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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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회계사
초인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 #감사 #용역

업종이 뭔지가 중요해요

년간 30백정도면 추계신고 가능해서 굳이 신고 안하셔도 세금이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사업소득 30

단순경비율 60% 가정 - 18

사업소득금액 12

기본공제 1.5

과세표준 10.5

산출세액 0.63(6%세율)

표준공제 0.07

납부세액 0.56

추계율을 최소로 잡고 기본공제를 최소로 잡아도 최대 56만원이므로 세금이 맞지는 않을거 같네요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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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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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태양신

직원을 등재하면 4대보험료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따라 경비가 늘어나기에 세금도 줄어들게되고

현재 수입으로 볼때 최저세율이겠네요.

인건비를 얼마를 책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가야하는 비용이니 세금공제는 되도 비용은 더 들수밖에없겟죠.

비용은 무조건 줄이는게 이득이니까요.

다만, 가족이기에 만약 그 급여를 지급은하지만 사실상 가족전체의 재산이 줄어든건 아니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4대보험료만큼 손해보는대신 세금이 일부 줄어드는셈이겟죠.

줄어들 세금과 이 4대보험료전체 금액을 비교해보면 되겟죠?

2024.11.0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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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세무사 열심답변자
택스런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가족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면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간 급여액이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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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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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