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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으라는 요구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증이란 말은 **공증인(공증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증인)**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주주총회의사록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렸고,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인감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공증 사무소에 의사록을 제출하고, 공증을 받아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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