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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주주총회의사록
비공개 조회수 40 작성일2024.10.22
주식회사 법인 부동산입니다.
궁금한게 저희 임원이 한명이 늘면서 주주총회의사록 이걸내라고 하는데 
공증이라고 하는데 공증이란 말은 법무사& 변호사 한데 확인받았다는걸 뭐 증명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끼리 인감도장찍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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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식물신 eXpert
남성 법조인 #법원 #등기 #가사 등기 32위, 재판, 소송 절차, 경매 분야에서 활동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으라는 요구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증이란 말은 **공증인(공증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증인)**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주주총회의사록을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렸고,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인감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공증 사무소에 의사록을 제출하고, 공증을 받아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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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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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knight
물신

공증사무실의 인증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