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주거급여 수급자 임대나 행복주택이요
안녕하세요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지식인에 올려요
이제 30살이고 언니네 집에서 사정이 있어 살고 있어요
제가 주거 급여 수급자입니다.
아직 취업준비생 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집에서 나와서 살고 싶어서요
언니는 결혼을 한 상태라서요
현재 마포구에 거주 중 입니다.
알아보니 임대 주택과 행복주택이 있다는데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요
정말 절실하네요...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언니네 형편도 좋지 않아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혹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6
  • 채택률93.8%
  • 마감률93.8%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9.25 조회수 1,004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48%최근답변 2024.04.20.
은하신
프로필 사진

구청또는 복지로 전번129 또는 lh콜센터 1600-1004 등에 문의 하시거나

lh홈페이지 참고하시길바랍니다

1번째 답변
서울대공대출신법무사
채택답변수 3,005받은감사수 16
초인
프로필 사진

개인 신용, 회복 59위, 신용, 파산 70위,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주거급여법

법제처 검색하여 주거급여법 참고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삭제 <2018. 1. 16.>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