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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유지 질문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생계급여액도 매년 1월 변경되며 2020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527,158원
2인가구 897,594원
3인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
5인가구 1,688,331원
6인가구 1,951,910원
7인가구 2,216,915원
※ 8인이상 가구는 1인당 265,005원 추가하여 지급
다만, 생계급여액은 지급 상한선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므로 수급자별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하루 알바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우편발송되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혜택이
종료되나요?
-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는 영향이 없을듯 보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또는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방법은?
-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최신 개정판을 참고하시면 신청 지원가능합니다.
▼ 최신개정판> 기초수급자 ▼
2022.10.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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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기준입니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은 583,444원이고 내년에는 623,368원입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초생활 급여별 기준액
구분 | 1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주거급여(47%) | 976,609 |
의료급여(40%) | 831,157 |
생계급여(30%) | 623,368 |
1인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은 넘어서면 안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 후 생계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또한 대학생, 장애인 등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한 글을 추가로 남겨 드립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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