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문자를 입사할 회사에 보냈는데 자신을 증명할수
있어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근데 문자엔 제이름이 안나와있는데
혹시 증명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홍보단입니다.
본인 이름이 나온 "검사결과지"가 필요하신 듯 합니다.
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받은 메세지를 서류로 받을수는 없더라구요(경험).
회사에 제출하실거라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은 후
자비로 검사하고 기다렸다 결과를 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검사로 받은문자나 간이검사를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입사할 회사에서 원한다면 다시검사하는수밖에 없을듯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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