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24시 어르신분들을 데려놓는것 같아요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리지르는거 몸을 때리는소리 치는소리 새벽 밤낮 없이 울려요. 24시 소음이 나는건 아닌데 하 새벽 5~6시 밤에는 뭘하는지 어딜 치고 그런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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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소리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112에 신고하시면 소음 처리가 됩니다.
2.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총책임자는 소음이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주민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총책임자는 그 시설에 소음방지용 방음시설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창문을 닫아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런 점을 감안하여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시,군, 구에 민원상담을 통해 주민보호센터를 지휘 감독하는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소음방지대책 강구를 해 달라고 하시면 질문주신문의 민원은 잘 해결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생방송채널 박한수의 알기쉬운 부동산세상 이야기 tv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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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