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주택가 주간보호센터 소음문제
주택가에 주택을 개조해서 주간보호센터가 생겼어요
근데 24시 어르신분들을 데려놓는것 같아요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리지르는거 몸을 때리는소리 치는소리 새벽 밤낮 없이 울려요. 24시 소음이 나는건 아닌데 하 새벽 5~6시 밤에는 뭘하는지 어딜 치고 그런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고가능할까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8
  • 보낸 감사 수1
  • 채택률94.1%
  • 마감률94.1%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6.04 조회수 605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유튜브박한수부동산
채택답변수 1,578받은감사수 29
바람신
프로필 사진

부동산, 건축 민원 31위, 분양, 청약, 월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답변드립니다.

1. 소리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112에 신고하시면 소음 처리가 됩니다.

2.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총책임자는 소음이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주민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총책임자는 그 시설에 소음방지용 방음시설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창문을 닫아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런 점을 감안하여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시,군, 구에 민원상담을 통해 주민보호센터를 지휘 감독하는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소음방지대책 강구를 해 달라고 하시면 질문주신문의 민원은 잘 해결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생방송채널 박한수의 알기쉬운 부동산세상 이야기 tv 드림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