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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ksk1**** 조회수 1,554 작성일2023.03.12
저는 현재3인가구 기초수급자입니다
1년동안 근로능력없음판정받아 소득없이
생계급여89만원받다가 3월부터 소득이 있어야
된데서 91만원 신고했어요
3인가구일때 생계급여는 얼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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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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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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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보시구요.

근로 하시고자 하는 님은 위에 해당사항이 없다 예를들고 답변 드릴테니..

만약 해당이 있다면 어떤거에 해당이 있는지 댓글 주세요.

3인 수급자에서 주거급여를 뺀 생계급여 89만원 받으셨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① 440,445원 입니다.

님이 91만원의 소득 발생시..

생계,주거,교육급여쪽 소득산정은 30%공제후 ② 63만7천원 입니다.

의료급여쪽 소득산정은 공제가 없고 소득산정은 ③ 91만원 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쪽 총 소득인정액은 ① + ② = 1,077,445원

의료급여쪽 총 소득인정액은 ① + ③ = 1,350,445원

3인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1,330,445원 <-- 유지

의료급여 수급자 1,773,927원 <-- 유지

주거급여 수급자 2,084,364원 <-- 유지

교육급여 수급자 2,217,408원 <-- 유지

정리하면..

님은 91만원을 벌어 맘대로 쓰되

생계급여 25만3천원 지급

의료급여 유지이되 님이 근로능력자로 성립시 1종 -> 2종으로 변경

주거급여 그대로 유지

교육급여 그대로 유지 <-- 수급자 가구에 초,중,고딩이 있는 경우 해당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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