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근로능력없음판정받아 소득없이
생계급여89만원받다가 3월부터 소득이 있어야
된데서 91만원 신고했어요
3인가구일때 생계급여는 얼마 받을수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우선 위 보시구요.
근로 하시고자 하는 님은 위에 해당사항이 없다 예를들고 답변 드릴테니..
만약 해당이 있다면 어떤거에 해당이 있는지 댓글 주세요.
3인 수급자에서 주거급여를 뺀 생계급여 89만원 받으셨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① 440,445원 입니다.
님이 91만원의 소득 발생시..
생계,주거,교육급여쪽 소득산정은 30%공제후 ② 63만7천원 입니다.
의료급여쪽 소득산정은 공제가 없고 소득산정은 ③ 91만원 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쪽 총 소득인정액은 ① + ② = 1,077,445원
의료급여쪽 총 소득인정액은 ① + ③ = 1,350,445원
3인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1,330,445원 <-- 유지
의료급여 수급자 1,773,927원 <-- 유지
주거급여 수급자 2,084,364원 <-- 유지
교육급여 수급자 2,217,408원 <-- 유지
정리하면..
님은 91만원을 벌어 맘대로 쓰되
생계급여 25만3천원 지급
의료급여 유지이되 님이 근로능력자로 성립시 1종 -> 2종으로 변경
주거급여 그대로 유지
교육급여 그대로 유지 <-- 수급자 가구에 초,중,고딩이 있는 경우 해당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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