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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돌봄휴가 질문입니다.
ks**** 조회수 954 작성일2022.09.01

14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배우자(아이엄마)가 8월 31일 코로나 확진되었고, 14개월 아이와 저(아이아빠)는 음성입니다. 9월1일부터 아이도 어린이집을 갈 수 없고, 엄마가 확진이라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당장 9월 1일부터 최대 10일까지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9월1일부터 사용한다면, 추석연휴와 주말을 제외하고 9월 17일 금요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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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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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side
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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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돌봄쓴다고 하면 되겠네요

정부는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합니다.

✅ 대상

- 22.1.1.~’22.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로 등원을 못하는 경우

✅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신청 또는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 지급소요시간

- 14일 이내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bit.ly/3GdGk5C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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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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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dh****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군요

확인해보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 10일 가능하고요 추석 연휴, 주말에는 쉬시는 회사라면

제외하고 10일 사용 가능하십니다. 알고계신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송파구 잠실동에 '미혼모중앙협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기본 목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정책들과. 필요한 혜택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선물이 찾아올지 모를일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흐르고 아이는 자라니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언제든 찾아와 편히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의 공간은 늘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두드려주세요.

또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일하시느라 바쁜 미혼부모님의 아이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최소 2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봐드리고 있고,

비용은 한달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집니다

( * 주말 휴무 *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7(2층)

개인 비밀보장, 성별에 맞춘 상담 진행

문의: 02)422-0360

정기 후원과 큰 기부가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내겐 작은것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도 허투로 쓰지 않겠습니다.

기부계좌: 농협 미혼모중앙협회 302-1698-8883-11

기부품 전달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7(2층)

(-사용내용과 전달내용 '미혼모중앙협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혼모중앙협회 공식 사이트: https://momiswow.imweb.me/

언제든 문 두드려주세요. 도움드릴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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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