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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 낙선운동' 시민단체 압수수색

경찰, '총선 낙선운동' 시민단체 압수수색
입력 2016-06-16 20:38 | 수정 2016-06-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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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했던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낙선운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선관위 고발에 따른 건데, 해당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20대 총선기간 동안 '총선네트워크'를 꾸렸던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입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이 단체의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기자회견을 빙자해 낙선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선관위에 사전신고 없이 설문조사 형식의 여론조사를 한 것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과 특정후보자 사무소간판에 낙선증을 부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단체가 선정한 '가장 나쁜 10명의 후보'는 대부분 여당인사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당시 선관위의 안내를 따르면서 제지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7년 만에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매우 특이한 걸로 수사의 배경, 의도에 대해서 매우 의심됩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한 증거품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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