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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판 포커스]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페널티 부과

등록 2016.05.09 20:45 / 수정 2016.05.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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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월급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처럼 직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월급에 차등을 두자는 게 성과 연봉제인데,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강경 대책을 내놓은겁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과연봉제를 해야하는 기관은 120개, 이 가운데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한전과 마사회 등 53개로 절반도 안됩니다.

정부는 공기업 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지난 2월)
"일 잘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도입시한을 공기업은 올해 6월, 공공기관은 올해 말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도입을 끝까지 거부하는 기관의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합니다.

여기에다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기관장의 평가에 반영합니다. 연속해서 평가를 못받으면 자동으로 해임건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공기업 등) 부채도 590조 원이나 쥐고 있으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기관을 뽑아 기본 월급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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