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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1,778 작성일2021.05.11
연말정산을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납부세액이 0원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12월중에 휴직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총 2군데서 일을 했었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A직장 , B직장 차감징수세액이 총 -601560원 입니다. 오늘 회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환급은 회사에서 하는게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는게 아닌가요? 맞다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하나요?

2.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결정새액이 홈텍스 종합소득세에 기납부세액으로 나와야 하는걸로 알 고 있는데 홈텍스에서 신고한 결과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은 732357원인데 기납부세액이 0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732357원이 기납부세액에 나타나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결과입니다.
A직장 종합소득세-297240원 지방소득세-29700원
B직장 종합소득세-249660원 지방소득세-24960원
총 환급 금액 : 601560원

홈텍스 결과
결정세액 1130389원
기납부세금 732357원 (원청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금으로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398032원 지방소득세 납부금액 39803원
총 납부금액 : 4378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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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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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2020년도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경우 각 회사별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서상의

결정세액이 맞습니다.

또한, 각 회사의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면 그 환급금도

각각의 회사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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