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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 보증보험)
비공개 조회수 664 작성일2022.12.23
채권 가압류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공사 대금 입니다 2700 만원 이구요 알아보니 선 담보로 신청서 내기 전에 신청서를 갖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데 질문 드립니다

1. 신청서 제출 전 보증보험가입하라는데 신청서 갖고 직접 보증 보험 사무실로 가서 하면 되나요?

2. 알아보니 15,000원 정도 하는데 15,000원 보증 보험 가입하면 만약 법원에서 500 만원 공탁이 나왔고 반은 현금으로 반은 보증 보험으로 하라고 하면 현금 공탁 250 만원 내면 되나요? 

3. 선 담보 보증 보험 안하고  그냥 신청서에 보증 보험으로 해 달라고 작성한 다음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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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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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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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미리 하시면 안되고, 가압류신청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와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증권으로 대체가능하다고 나온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담보제공명령 가지고 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공탁으로 나온 경우에는 현금으로 공탁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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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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