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전세 잔금일 근저당 말소시 공인중개사 확인 범위?
안녕하세요
초보 공인중개사 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 전세 잔금일에 임차인에게 받은 잔금으로
임대인이 은행과 법원을 가서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고
공인중개사가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는것을 확인 해야하는데
후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선 어디 범위까지 확인 해야하나요?

첫번째
대출상환영수증 만 당일에 받아도 된다

두번째
대출상환영수증 말소접수증 두개를 꼭 당일에 받아야한다

세번째
대출상환영수증을 받고 당일에 말소접수증이 안나오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접수 처리중인것만 확인해도 된다

일단 전부 확인이 되면 좋겠지만
공인중개사가 확인 함으로써 책임을 면하는 최소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대출상환영수증만 확인 하고 말소처리중에 가압류가 들어 온다던지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책임인건지?

그리고 임대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상환하고 은행법무사가
말소접수를 대행 해줄텐데
임대인이 법원을 가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25
  • 채택률80.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2.07 조회수 947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길성그랑프리텔
채택답변수 1만+
수호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학 2위, 부동산, 건축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 근저당 설정된 집 전세 잔금일에 임차인에게 받은 잔금

으로 임대인이 은행과 법원을 가서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고

공인중개사가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는것을 확인 해야하는데

후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선 어디 범위까지 확인 해야하나요?

첫번째

대출상환 영수증 만 당일에 받아도 된다

두번째

대출상환영수증 말소접수증 두개를 꼭 당일에 받아야한다

세번째

대출상환영수증을 받고 당일에 말소접수증이 안나오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접수 처리중인것만 확인해도

된다

일단 전부 확인이 되면 좋겠지만 공인중개사가 확인 함으로써

책임을 면하는 최소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답변 : 은행의 대출상환영수증 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질문 : 대출상환영수증만 확인 하고 말소처리중에 가압류가

들어 온다던지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책임인건지?

답변 : 근저당설정 말소에 대한 책임만 있으므로 은행의 대출상

환 영수증만 받으면 그 다음은 은행측의 법무사 책임 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상환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노는것까지 공인중개

사가 알수도 없고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 그리고 임대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상환하고 은행법무사

가 말소접수를 대행 해줄텐데 임대인이 법원을 가야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답변 :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법무사에게 안 줬거나

빠진 서류가 있을시에는 법원에 가야할수도 있습니다

*****************************************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