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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499 작성일2022.11.21

2021년 하반기 3달근무했던 A업체퇴직후

이번11월에 저3달간의 수입이 잡힌 건보료가 추가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백기간후 2022년 11월현재

B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추가부과된 건보료는 이미 퇴직한A업체의

수익에관한 건보료인데 제가 B업체에서 현재일을

하고있으면 A업체에대한 해촉증명서와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면 손해보거나 안되는건가요?

제머리로는 이번 소득정산부과동의서에대한 내용이해

가 어렵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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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 조정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22년도 23년도 '2개연도 정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22년도 귀속분 소득이 연계되는 2023.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22.9.~'22.12.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고,

23년도 소득이 연계되는 2024.11월에

'23.1.~'23.12.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사후정산 시, 조정받은 소득보다 실제 연계된 소득이 많을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A업체 소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현재 B업체에서 근무중이더라도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됩니다.

(예외)

-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조정

- 신규 부과자료 시기(11월~12월)에 신청하는 경우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조정 및 정산 신청 가능

- 자격 취득, 변동되어 지역가입자 전환된 경우 최초 부과월 납부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 신청 시 첫 부과월로 소급조정(단, '22.9.월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된 경우만 해당)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 (1~12월)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단,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조정 or 정산 일부만 취소 불가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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