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뜨개+조화꽃다발 판매시 사업자 업종을 어떻게 내야하죠?
비공개 조회수 1,200 작성일2021.10.13
1.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로
코바늘뜨개용품과 도안, 조화꽃다발(꽃풍선)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자업종을 뭘로 내야하나요?
조화는 간이과세자로 해야한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하려고하는데
업종을 모르겠네요
=> 코바늘뜨개용품, 도안, 조화꽃다발 사업자 업종

2.
+ 추가로 혹시 스티커,엽서같은 문구류까지 판매하려면
이럴땐 업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코바늘뜨개용품, 도안, 조화꽃다발, 문구류 사업자 업종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hae****
영웅

1.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하시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공예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업태는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공예와 디자인,문구류로 분류 될 것 같아요.

제가 꽃풍선 할때는 1번으로 하고 통신판매업 (정부24)에 신고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참고 하시고 정확한 건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릴께요.

전 홈택스로 하다가 세무서로 달려갔어요.

궁금한걸 바로바로 물어보며 신청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2021.10.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