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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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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기지역으로 보세요.
보증금 300만원 금융재산 9천만원 이다. 이외 재산은 없다. 부채 없다 맞겠죠?
보상금 말입니다. 금융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 입니다.
9300만원 - 8천만원(경기 기본재산액) = 1300만원
1300만원 -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 800만원
800만원에서 6.26%(금융재산 환산율)은 ① 500,800원 <-- 재산초과 소득환산 소득인정액으로 추가
기초연금 현재 323,180원 입니다만 24년도 기준으로 ② 334,000원
국민연금 얼마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질문대로 ③ 200,000원
유족연금 얼마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대로 ④ 100,000원
① + ② + ③ + ④ = 1,134,800원
위외 다른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 예를들고 답변 드리자면..
* 위 외 다른 소득인정액이 더 있다면 위 금액은 장담 못함
1인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713,102원 <-- 초과
의료급여 수급자 891,378원 <-- 초과
주거급여 수급자 1,069,654원 <-- 초과..
수급자 탈락 입니다.
추가로..
편법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그리 해라가 아니라 편법에 대해서 방법 알려드릴뿐 잘 생각후 결정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① +③ +④ = 800,800원 <-- 총 소득인정액
1인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713,102원 <-- 초과
의료급여 수급자 831,378원 <-- 유지
주거급여 수급자 1,069,654원 <-- 유지( 단, 주거급여 감소 있음)
두번째 방법은 님이 알고 계시네요.
재산초과 소득환산이 주거용재산이 1.04% , 일반재산이 4.17% , 금융재산이 6.26% 입니다.
그러면 어케 하면 되냐? 금융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바꾸시면 재산초과 소득환산이 줄어 듭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이라서 1인단독으로 사시는한 재산범위특례가 가능하기에 아래보세요.
예를들어.. 현재 재산이 주거용재산이 3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 9천만원이다.
보증금을 6300만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3천만원이 있다.
* 임대차계약 체결후 관할 주민센터 복지 직원께 제출하셔야 하고, 제출 하시면서 기존 금융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변경한것이니 이중으로 잡지 않도록 체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게 좋음
* 주민센터 복지 직원이 못미더우면 직접 구(군)청 복지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고 한번더 말씀하시는게 좋음 주민센터 복지 직원은 서류 받고 시군구로 넘기지 직접 결정권은 시군구의 담당 복지사에게 있음
위로 되면 어머니가 1인가구 단독으로 사시잖습니까?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자가 되는거예요.
재산범위특레가 됩니다.
보디사 시피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제가 예를든것중 주거용재산이 6300만원 or 금융재산이 3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어머니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이시고,
어머니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이 12,500만원 이내이니시까..
재산으로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편법 하실려면 첫번째로 할지 두번째로 할지 잘 생각후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탈락 되십니다.
제가 보기엔 첫번째 보다는 두번째가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실행시 어머니 생계급여도 신청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님이 주신 정보외 다른건 없다면 생계급여 약 8~9만원이라도 받을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위 편법 첫번째, 두번째 둘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라 말라 할수는 없지요. 본인이 직접 잘 생각후 결정 해야할 문제니까요.
잘 생각해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어드리겠습니다. 24년도 기준 입니다.
어머니께서 심한장애인(기존 1~3급)에 해당이셔서요. 별도가구특례도 아니고 1인으로 단독으로 사시고 계셔서요.
생계,의료급여쪽..
님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의료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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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그냥 수급자 탈락입니다.
특히 투석환자는 병원비 무료이기때문에
탈락하면 병원비 한달에 300씩 들어갑니다.
투석환자는 이식도해야지..
9천은 병원다니면 근방씁니다.
통장에 천만원 이하만 나두시기바랍니다.
돈을 다른분 명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2024.01.14.
네, 맞습니다. 4.3희생자 유족보상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므로, 9,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생기면 경기도의 경우 재산인정액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국민연금을 포기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만원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늘리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LH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와 달리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을 늘리더라도 재산인정액 8천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의료급여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4.3희생자 유족보상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금융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
* LH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취소하고, 국민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방법
어머니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및 지침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의 인정액)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제19조(재산의 인정액)
위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재산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1천만원
* 금융재산: 8천만원
* 부동산: 1억 2천만원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금융재산이 9천만원이 되면 재산인정액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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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1.16.

기초수급 탈락하시되 다 받으세요.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나옵니다.수급자 벗어난걸 축하드려요.아님 수급자 아닌 가족명의 통장으로 두던가 현금으로 두던가 부동산을 사세요~~부동산은 수도권 8000만원까지 될걸요.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