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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관해서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780 작성일2023.12.04
이번에 대학교 앞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급여 신청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분이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되고 부모님이 주거 급여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받을 수 있으면 주거분리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서 글을 써봅니다

1. 청년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부모님이 받고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2. 주거급여랑 분리지급은 서로 신청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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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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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님이 하는 말씀과 지자체에서 하는 말씀이 비슷해요.

단, 님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상태 입니다.

첫째 . 부모님+님포함 수급자이고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둘째 . 님은 만30세 미만이시고, 취학(학생)으로 인해 학교 근처로 전입신고 했고, 님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다.

= 위 첫째,둘째 모두 적합시 청년주거급여로써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되십니다.

님 위가 맞죠? 그러면 대상자 맞아요.

님이 할일은 이사후 관할 지자체에 전입신고 하셔야 하구요. <-- 이건 완료 했죠?

부모님 관할 지자체에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 이사후 지자체가 아니라 부모님 관할 지자체

* 님 신분증과 님 명의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필요함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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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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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브릭디자인
태양신
40대 이상 남성 건설/건축업 #인테리어 #건축시공 #레드브릭디자인 현관, 주거공간, 주방 분야에서 활동

주거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부모님이 받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지역의 해당 지자체나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거급여와 주거분리지급은 서로 다른 신청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청년주거급여와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분리지급은 가족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 각각이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분리지급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독립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한 제도로, 신청 기준과 절차는 주거급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3.12.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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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pert

2023.12.1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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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
지존

202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