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청년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부모님이 받고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2. 주거급여랑 분리지급은 서로 신청기준이 다른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이 하는 말씀과 지자체에서 하는 말씀이 비슷해요.
단, 님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상태 입니다.
첫째 . 부모님+님포함 수급자이고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둘째 . 님은 만30세 미만이시고, 취학(학생)으로 인해 학교 근처로 전입신고 했고, 님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다.
= 위 첫째,둘째 모두 적합시 청년주거급여로써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되십니다.
님 위가 맞죠? 그러면 대상자 맞아요.
님이 할일은 이사후 관할 지자체에 전입신고 하셔야 하구요. <-- 이건 완료 했죠?
부모님 관할 지자체에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 이사후 지자체가 아니라 부모님 관할 지자체
* 님 신분증과 님 명의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필요함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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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주거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부모님이 받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지역의 해당 지자체나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거급여와 주거분리지급은 서로 다른 신청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청년주거급여와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분리지급은 가족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 각각이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분리지급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독립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한 제도로, 신청 기준과 절차는 주거급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3.12.04.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라면 신청대상입니다. 최근에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202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