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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우기로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30%가 아니라 20%로 알고 있는데 23년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문제 풀이에서는 30%를 적용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개정사항이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이 20%에서 30%로 개정되었나요?
근로소득자 관련 내용 필요 없습니다!!!!!!!!!!!!!!!!!
제발 성실사업자 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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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감사합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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