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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 방역패스 취소?
비공개 조회수 188 작성일2022.02.14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취소하라고 하는것같던데 확정인가요?

그럼 방역패스 땜에 백신 접종한사람은
뭐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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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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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지식답변맨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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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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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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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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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도사
달신
기타, 과학, 사람과 그룹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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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다음주에 다시 발표되겠지만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도 거의 그럴 것으로보이구요.

백신 맞고 코로나 안걸렸으면 그것으로 된거죠. 이미 맞았는데 나쁠 것도 없고요.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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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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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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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량
식물신
감염내과,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보건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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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도 미정입니다.

확정될 때까지 서울지역의 청소년 방역 패스는 효력 정지입니다.

취소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확인해 볼 테니 일단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lein0000/222638850581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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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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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고위험시설 이용시에는 백신 패스가 필수입니다.

- 적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얀센은 1차 접종 이후 2주 후)

- 접종완료증명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미접종자 예외대상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시점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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