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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위의 구분) 일반직원은 책임자와 사원으로 구분하며, 책임자는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으로 분류하고, 사원은 대리, 주임, 사원으로 분류한다.
-개정후-
제6조(직원의 구분 및 직무) 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 업무에 따른 구분
가. 사무직원 : 일반 업무(영업·관리, 경영지원, 법률, 기술, 준법‧감사 등)
나. 업무지원직원 : 업무(행정, 사무, 지휘, 기타)의 지원·보조 등
2. 근로 계약기간에 따른 구분
가. 일반직원 :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직원
나. 별정직원 :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직원(총 계약 기간 : 3개월 초과)
다. 임시직원 :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직원(총 계약 기간 : 3개월 이하)
3. 책임에 따른 구분
가. 책임자급 직원 : 부서장(팀장, 실장, 부장, 본부장) 및 부장 직위 이상 부서원
나. 비책임자급 직원 : 책임자급 직원이 아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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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신고도 동반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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