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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청년희망적금은 2021년 2월 가입자 모집 후 가입자를 더이상 모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적금은 현재 신규가입 불가한 상품입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가 이상품의 대체계좌로 나왔습니다.
2.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직전년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단, 무소득자 제외로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함)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 초과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득 기준이 직전년도 소득이므로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작년도에 소득보유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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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1) 청년희망적금은 이미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어디서도 신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현재 무소득이어도 '2022년 국세청 소득'이 있다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지식iN 절대신의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식, 증권, 예금, 적금, 경제동향, 이론 분야의 답변을 정리해서 저술했는데 관련 분야에 질문을 올려주신 것으로 보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