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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과세 예금 이자 금융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일까요?
ss52**** 조회수 3,301 작성일2024.09.06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비과세(저리과세 또는 세금우대) 예금을 가입해서 이자를받으면
금융종합과세 금액에 이자소득으로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 문의를 드려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안내 주시는 내용이 은행별, 지점별 다른거 같기도 해서..
도움 부탁 드려요.

참고로 예를 들어보면
과세 이자소득 1900만원
비과세 이자소득 200만원

1.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2.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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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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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식물신
주식, 증권, 예금, 적금,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2. 만약 합산이 된다면,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재계산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과 재계산한 세금의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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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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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1) 위의 경우 1,900만 원만 합산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2) 이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알아두면 평생 쓸모 있는 금융&경제, 투자 분야 지식이 더 궁금하다면? - 아래 전자책 링크 참조 -

https://kmong.com/self-marketing/509689/BoHb3iLT6y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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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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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을 포기한 것으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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