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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 환급 할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12 작성일2024.08.05
21년 경, 기존 다니던 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3.3 이라는 어플에서 예상 환급 내역을 받아본 결과, 20년 21년경의 세금 납부 금액이 많아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나오는데,

어플에서 수수료를 물지 않고 저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여 지식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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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숨은 정부 미환급금 찾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398

2020년, 2021년 세금 환급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환급 가능 기한:

* 2020년 귀속분: 2024년 5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 2021년 귀속분: 아직 신청 기한 남아있음 (일반적으로 5년)

2. 환급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지급받을 계좌 사본: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0년, 2021년 각각의 회사에서 발급받은 것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증빙 서류 (예: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4. 주의 사항:

*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 과다 납부 확인: 환급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3.3% 어플에서 제공하는 예상 환급액은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환급 가능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무 대리인 활용: 혼자 신고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5.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 환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국세상담센터: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본인이 직접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수수료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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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경정청구 등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