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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정부 미환급금 찾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0년, 2021년 세금 환급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환급 가능 기한:
* 2020년 귀속분: 2024년 5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 2021년 귀속분: 아직 신청 기한 남아있음 (일반적으로 5년)
2. 환급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지급받을 계좌 사본: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0년, 2021년 각각의 회사에서 발급받은 것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증빙 서류 (예: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4. 주의 사항:
*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 과다 납부 확인: 환급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3.3% 어플에서 제공하는 예상 환급액은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환급 가능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무 대리인 활용: 혼자 신고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5.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 환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국세상담센터: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본인이 직접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수수료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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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경정청구 등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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