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지역의료보험..
비공개 조회수 1,243 작성일2020.10.23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바꼈는데요..
제가 부동산 1채 갖고있어서 의료보험이 너무 부담되요...
가종중에 직장가입자가 없어서 피부양자도 대상이 아니구요.. 임의가입자제도는 보험공단에서 안내
받았는데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서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지금 실업자인데 설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해야되는건 아니겠죠?
설마 우리나라를 믿습니다. 인권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겠죠?? 그죠?
보험료 납부유예 가능할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서툴지 않기떄문에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떤것부터 신청해야 되죠? ^^; 
국민들에 대한 인권을 우리나라 인식이 많이 바껴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알려주세요 ^_^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지역보험료 산정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자료 적용률

주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적용률(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적용률(70%)

토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x 면적 x 적용률(70%)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참고>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중

365일(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은 제외)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사 이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