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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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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돌아기간 분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법정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망인의 채무와 상관없고
한정상속 승인을 받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수익자 자신의 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상속을 신청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사망보허금을 전액 지급받아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도 같이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분리하여
지급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일 까지 계약이 실효되지 않아
유효하게 유지중이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4건의 계약에 대해
받을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는
보험회사에 상속인 자격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사류는 첨부헤야 합니다)
계약사항 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받으면
모두 판단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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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친부의 사망이시니 질문자님은 1순위 상속자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완전 개인의 "사채" 까지는 조회되지 않지만 일반 대부업까지는 조회가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nsan.go.kr/www/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1053
2,3. 보험금 관련은 가입한 보험 각각의 약관마다 다를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거나 증권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을 포함해서 1순위 상속자가 누가 있으신지는 아시는지요? 혹은 질문자님과 관련있는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지를 고려 했을때 아무도 없다면 상속포기가 쉽고 빠를수는 있지만 보다 깔끔한 처리를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권해드립니다.
보험금 수령은 해당 보험의 "수익자"에 따라 수익자의 고유의 재산이 되기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닐때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위 보험 모두 계약자가 고인이시라면 책임준비금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상도 있을수 있는데 이때 책임준비금은 보통 계약자가 수익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부분은 고인의 재산이기에 상속재산에 속할수도 있으니 우선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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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사채 금액 확인은 채권자와의 대화나
법원에서의 정보조회로 가능하나 신중해야 합니다.
2. 보험금 확인은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가입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3개월 후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사채와 보험금
상황에 따라 결정하되 전문가 상담이 유익합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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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사채 금액 확인은
신용정보회사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확인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가입 후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4. 상속 여부는
보험금과 사채 규모를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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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사채 금액은 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2. 보험금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3. 가입 후 3개월 이내라도 유효할 수 있어요.
4. 사채 금액 확인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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