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한상태이구요 증여금 1억중
5천은 직손으로 비과세처리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5천은 결혼증여로 받으려고 합니다
헌데 혼인신고는 1년정도있다하려구해서요
물론 전세 대출 심사 끝나고나서
증여 받으려고하구요
잔금일전에 이러한경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5천은 직손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5천은
결혼증여로 신고해도될까요? (혼인신고를 1년뒤로 미루는 가정하에) 이러할시 결혼 증여 5천분에 대한 세금 부분10%를 바로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혼인 전후로 2년 유예기간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홈택스 결혼 증여신고후 증여일자로부터
2년안에만 혼인신고를 해도 세금부분 감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 신고는 증여받은 시점에서 3개월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혼 공제란에 5천만원 기입하시면 되며, 자세한프로세스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4.09.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