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은
대한 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기준액입니다.
저도 찾아보다가 소득인정액 때문에 헷갈렸는데, 다행히 모의계산을 해볼 수가 있더라구요.
아래 글 이용하시면 기초연금 자격의 자세한 내용(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소득 인정액 계산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2024.06.25.
답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 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 인정액 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4년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될 분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2.20.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12.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