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영장에 갔는데 익수사고를 당해 119에 실려 병원에 실려와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아졌는데요
병원비는 어린이집에서 안전공제회에서 처리해준다는데요
아이가 보험 들은 손해보험을 제가 따로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영장 측에서도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중복 보상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자녀분의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안전공제회와,
수영장에서 가입한 보험은
모두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신체상에 피해를 끼쳐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수영장은 자녀분이 동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배상책임관련 보상은 실손보상으로 중복보상하지 않고 과실만큼 비례보상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자녀분의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실손의료비 또한 실손으로 보장하는 보험이지만,
이는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담보와는 달리,
자기를 위한 담보로 피보험이익이 다른 바,
중복보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병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 미적용하고, 업체 측의 공상이나 업체부담으로 치료하는 절차인 경우에는
실손의료비보상조건에 제외되므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의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적용하여 받았다면,
진료비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청구가능하며,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 병원비 납입자등을 확인하여 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모쪼록 자녀분의 조속한 쾌유와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2012.07.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