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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설계사 사업소득 연말정산 못한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097 끌올 작성일2023.05.10
배경
2021년 말 경 다니던 보험회사 해촉되었으나(신용도 문제) 해촉 뒤에도 미지급수당이 2022년 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귀속 소득은 4000만원 초반대이며 2022년 귀속소득은 2300(940906:2250, 940909:25 가량)정도 됩니다.
2023년 2월에 원래 다니던 보험회사에 연말정산(사업소득) 신청하려 하였으나 종소세 기간에 신고하라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현재 저는 d유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질문
1.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하니 기준경비율 대상이라고 하며 경고가 떴습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2021년 귀속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시점에서는 단순경비율로 적용이 불가능한가요?(기준경비율 적용시 제 신용도 문제로 제 명의 카드가 한개도 없어 각종 영업경비 증빙이 전혀 불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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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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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단순 또는 기준 경비율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에 2022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경비율은 2021년 소득으로 결정되죠.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세요.

2022년 소득이 낮아서 단순경비율이 해당되면 2023년 소득이 높아도 2024년에 2023년 소득을 신고할때 단순경비율 적용 받아요..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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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가급적이면 중앙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경우 2022년도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경비율 대상으로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은 부담이 다소 적지않아 일반적인 경우 간편장부 등에 의한 소득세신고가 낫겠죠.

참고, 만일 질문인이 2022년도분을 회사에서 연말정산(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게되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이어도 연말정산한 보험설계사 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합산대상인 연말정산 이외의 소득들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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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