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89년생입니다, 아직 생일 안지났고요^^
국민연금 내야하는건가요 ?
미성년자는 맨날 보호해야한다카면서- _-......
건강보험료니, 소득세니, 이것저것 돈이 너무 빠져나가서요ㅠ
법적으로도, 금융상으로도 많은 제어를 받고있는데 -
세금아닌 세금이 나가니깐, 좀 짜증이 나서요
아참 , 회사에서 내던 국민연금을요
제가 일을 관두고 학교를 다닌다던가해서 소득이 사라지면
제가 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등록금때문에 졸업후 대학안가고 취업을 한거라서요 ;
일년뒤면 학생신분이 되는데....
그냥 .. 제말의 요점은요 -
1. 89년생 만18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하는가?
2.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생이 된 시점 국민연금을 내야하는가(소득은없음)?
3. 1년동안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
알찬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89년생 만18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하는가?
양력으로 계산해서 생일지나면 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국민연금 낸 나이가 만 18세 즉 고3때였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이구요...소득에 있는면
보통 소득이 있으면 나가는 세금이 4대보험에 갑근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2.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생이 된 시점 국민연금을 내야하는가(소득은없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내지 않아도 되는겁니다...소득이 있을때까지
3. 1년동안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금으로 받던가 금액이 작거나 이용기간이 짧은 경우엔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이민갈 경우(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사망(유족연금 요건이 안될 경우 다른 가족에게 지급)
만60세도달(가입기간이 10년미만으로 연금요건이 안될경우)
이 경우는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외엔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만 55세가 되어야 청구가 가능 하겠구요
혹은 장애로인해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도 해당 되겠네요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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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 등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령이나 사망, 장애등으로 소득능력을 잃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건강보험은 질병, 사고 등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문에 아는대로 답변드리면
1. 89년생 만 18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가?
-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입니다.
다만, 27세미만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지만 님은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으
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하구요.
2.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생이 된 시점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가(소득없음)?
- 대학생으로 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7세미만으로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납부예외대상이 되는데 이는
가입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가입중 발생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남는경우 때에 따라서는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1년동안 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
- 1년동안 냈던 국민연금은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내는 국민연금과 계속 합산되어 노령 등 해당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법령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연금으로, 연금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