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학원강사(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채용시 4대보험 가입 의무
simp**** 조회수 4,756 작성일2021.05.10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주 2-3회, 하루 5시간 정도 근무시킬 예정이고, 시급으로 월 단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를 위해서도 아르바이트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가 스스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말씀인거죠? 그러면, 4대보험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 가입여부가 판단됩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이 되고, 나머지 보험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채용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학원에 소속되어 있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데 강사를 도와줄 알바를 직접채용하는 경우라면,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가급적, 학원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할 것같습니다. 물론 원장과 협의가 되어야겠지만요.

2021.05.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