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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비공개 조회수 7,110 작성일2020.05.28

얼마 전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서? 가 왔는데요,

종합소득세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 ARS로 계좌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에도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

맨 밑에 납부세액은 0원이네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들어가서 확인가능하다고 해서 조회해보니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고 뜹니다


그러면 이 지방소득세는 어디다가 따로 신청해서 환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는 ARS로 계좌신청 했으니 기다리면 알아서 환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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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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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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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증간예납세액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나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

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가 환급금이 없어도 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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