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서? 가 왔는데요,
종합소득세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 ARS로 계좌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에도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
맨 밑에 납부세액은 0원이네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들어가서 확인가능하다고 해서 조회해보니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고 뜹니다
그러면 이 지방소득세는 어디다가 따로 신청해서 환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는 ARS로 계좌신청 했으니 기다리면 알아서 환급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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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증간예납세액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나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
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가 환급금이 없어도 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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