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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세액표에 부양가족수?
jiyo**** 조회수 1,548 작성일2004.11.24
갑근세를 떼야 하는데 직장다니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여?
그리고 친정어머니도 55세가 넘으셨는데 현재 같이살진 않지만 부양하거든요?
꼭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이 되나요?
시댁 어른들은 신랑이 떼는 건가요?
그분들도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는 건가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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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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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초수
세금 정책, 제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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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를 납부하게 되면 우선 본인외 배우자.부양가족  20세미만 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간 친정어머니도 부양가족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직장다니시는 배우자는 년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원 (소득금액 입니다. ) 초과 하면 공제를 하시면 않됩니다.

등본상에 안 올라와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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