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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비공개 조회수 437 작성일2022.06.13
23일 신규로 신청을하려는데
실업급여가 21년 5월 13일부터 22년 5월 12일까진가 받았는지 물어보더라구요ㅠ
실업급여를 그전부터받아서 21년 7월에 마지막입금이됐는데 그래도 불가능한가요?신청이..?
특수고용직으로 이직하면서 급여는줄어서 조건에는 충족하는듯해서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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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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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 질문에 안맞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하단 조건은 반드시 일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드리자면...

■기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입금 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

■신규 신청자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

관련 신청공고는 하단 링크 안내 출처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기반한 제일 정확한 안내 입니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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