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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대략적인 부분을 전달드리자면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을 보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금+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지원금
이러한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은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812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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