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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확대, 의료수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아래의 비율로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급됩니다.
1. 입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특수영상진단 본인부담액 + 식대의 50% * 특수영상진단 및 식대 별도 ** CT, MRI, PET 등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2. 외래 (1)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의 60% (2)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동지역), 45%(읍·면지역) (3) 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동지역), 35%(읍·면지역) (4)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 초과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부담 (5)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초과시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이하면 정액제 적용 (6) 약국 :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단,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해 약국조제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 40%) ※ 65세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 초과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초과~12,000원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 |
요양급여비용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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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건강보험이 인상돼서 진료비가 오르는건가요?
>> 답변 : 둘은 관계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