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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근처교도소로 가서 예약하는건가요?
곧 생일이라 화상면회로 친구들하고 축하해주려는데
일반접견은 한번에 1명만 되던데 화상면회는 한번에
여려명되나여? 제발여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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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법통령해결사´입니다.
【 답변 】
교정시설 접견 방식(횟수) 변경 안내
☞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변경된 접견 방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1. 9. 7.(화) ~ 별도 시행일까지
■ 1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3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각 월 6회·5회·4회
■ 2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각 월 5회·4회·3회
■ 3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방문·전화접견 병행 실시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각 월 5회·4회·3회
<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 > |
· 매주 화·목 : 방문 가능 · 매주 월·수·금 : 전화통화 대체(방문금지) ※ 일반접견 예약 → 예약번호로 전화수신 |
■ 4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전화접견 실시
○ 모든 수용자 : 주 1회(전화·스마트접견 포함)
※ 일반접견 예약 → 예약번호로 전화수신(방문 금지)
■ 토요일
○ 1단계 : 일반·화상·스마트접견 시행
○ 2단계·3단계 : 스마트접견만 시행(일반·화상접견 중지)
※ 토요일은 19세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 외부통근·집중근로 등 수형자 한함
※ 스마트접견은 일부 수형자에 한함
■ 기타
○ 방문접견 시행 시 민원인 수 : 회당 3명 이내
※ 3·4단계 방문·전화접견 민원인 1명으로 제한
○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방문접수 불가)
※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자동 ARS는 불가)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
○ 스마트접견 S1급 주 2회(3단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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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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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남자친구가 대전교도소에 있는데 아직 재판을 안봐서 미결수 인거 같은데 코로나라 화상면회가 된다던데
저희집근처교도소로 가서 예약하는건가요?
곧 생일이라 화상면회로 친구들하고 축하해주려는데
일반접견은 한번에 1명만 되던데 화상면회는 한번에
여려명되나여? 제발여ㅠㅠㅠㅠㅠㅠ
답변; 화상접견은 가족외에 불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63 으로 전화 하셔서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교정본부 민원콜 센터 번호 입니다
대신 남자친구 수용번호 알아야 합니다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