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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내용..
비공개 조회수 2,592 작성일2018.11.05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술 몇잔 안 마셨다고 자신있게 운전대를 잡았는데
사고가 났고.

음주사실 때문에 겁이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왔다 하는데요

고스란히 CCTV와 블랙박스에 찍히는 바람에
뺑소니 상황이 들통난겁니다.

제일 중요한건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인데.
결코 가볍지 않은 부분이라 들었습니다.
음주에 뺑소니면.. 바로 아웃이라 하던데..
어떻게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반성하고 있다고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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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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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상황에 대하여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에 대한 법령이 같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또한 12대중과실에 속해 형사고소로 이루어져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잠정적 살인행위로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강력한 대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특가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약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한 인재사고인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음주뺑소니 처벌에 해당 될 경우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12대 중과실로 인한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해당 상황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는게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황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음주뺑소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처벌에 대해 신속히 형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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