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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신중 육아휴직
비공개 조회수 757 작성일2023.07.24
임신중이며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구하는 중입니다. 
6월말에 육아휴직을 부탁했으며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대체인력을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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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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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노동복지센터
물신
사회복지직 #여성노동 #노동권상담 #모부성권상담 고용안정 33위, 근로기준, 고용, 고용복지 84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 확보 유무 상관없이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질문자님께서 8월에 원래대로 계획하고 회사에 통보한 일정에 휴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대체 인력을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www.swwa.or.kr

☞카카오톡 채널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_women_center

☎031-246-2070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한 답변은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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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법정 육아휴직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시기를 조정해보시고 그래도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

2023.07.2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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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시크 StyleChic
초인

안녕하세요.

임산부 압박스타킹 전문 브랜드, 스타일시크입니다.

회사에 강경하게 항의를 하세요.

후임자 구하는 건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임산부 직원이 일일이 신경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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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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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