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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땅보러간다길래 그려러니했는데 벌써 돈을1000만원을입금 시켰더 군요..
근데 과간인건 이 토지는 토지허가 거래구역이고 농업용지이며 농업진흥 구역이란겁니다..
근데 그런서류는 한번도 보여주지않고 근저당 설정 어쩌구저쩌구 사람을 구워삶았놓앗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따지고 드니깐 땅도 못보니어쩌구하며 자꾸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꼬시는중이거든요..이땅 주소는 전남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348-9번지이구요..주변시세는5/6만원이란는데..이년은 평당 14만원에 거래하잡니다..아무서류 도없고 계약서도 없고 매수인에게 사지도 못하는땅을 팔려고 하고있고 계약금은 안돌려줄 심보인거같은데..이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는지..그리고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너무급합니다..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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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설명서작성했나알아보시오,그걸않했다면해약됩니다,그래도않되면 무안군청 민원실부동산담당찾아뵙고 자초지종설명하시오 사실대로,,,그러면아마도금새해결,,,왜.부동산업자들은,그담당자를 젤무서워하니까,,,,,꼭채택해주세요,전직공무원이,,,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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