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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한달 8일 및 60시간 근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금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시라면
문제 없이 유지 가능하십니다.
(년 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다음년도 12월 부터 피부양자 자격 자동 상실 됩니다)
2023.04.0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3년 소득이 연계되기까지 시차가 발생됩니다.
2024년 11월~2025년 10월까지 부과자료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소득자료 연계되어 피부양자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을 미충족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예시 : 2023년 귀속분으로 인정기준 미충족시 2024.12.1 자격 상실(예상)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
<피부양자 인정기준>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와 질문자님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어렵습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