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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
비공개 조회수 278 작성일2018.06.23

경찰이 cctv를 확인할 때 영장이 필요하나요?


혹시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해야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만약에 있으면 그 과정을 알려주실 분이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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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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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한다
지존

안녕하세요.


경찰이 자체 CCTV가 아닌 아파트나 다른 음식점 앞이나 민간 CCTV를 확인 할때 에는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영장까지는 필요없구요, 영상협조의뢰서 공문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199조 제1항 (수사와 필요한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실의 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7호


에 의해서 경찰이 협조요청을 할시 CCTV 영상과 백업 파일을 제공 해줄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조하고 있어 경찰관도 수사진행까지 넘어가야 민간CCTV를 볼수 있어요.


과정이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내 차량이 긁혔다. -> 아파트 보안실에 CCTV 요청 -> 개인정보법에 의해 볼수 없습니다.


이때 내가 경찰서에 신고 해서 수사단계까지 넘어가서 경찰측이 아파트 보안실에 CCTV 열람 공문 발송


하면 이제 경찰관 입회 하에 같이 CCTV 열람 가능 합니다.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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