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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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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 네이버 분야별 지식iN]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1.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간편제출을 클릭했더니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이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회사에서 이 연말정산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공제신고서를 출력해서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물론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늦었는데요. 이미 다 끝났어요.
최소한 2020.3.10까지 회사에서 세무서로 결과보고(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어서,
2월 경에는 다 제출을 마쳤습니다. 왜 지금 제출해야 하는지요?
지금은 그것을 못했을때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 기원합니다.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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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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