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엄마(나이 61세)가 인력업체를 통해서 아파트청소를 1년간 하시다 저희집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하는 이유와 때마침 팔이 부러지는 사유로 저번달 말에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월급은 이달 10일날 받았구요, 근데 회사에서 아직도 퇴직금을 못받았고 전에 일하신 분중에선 퇴직금을 3달에 걸쳐서 몇십만원씩 쪼개서 받았다면서 월급정산해서 지급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아직 퇴직금 정산도 안했다면서 일단 기다리라고 한다네여~
주변에 물어보니 원래는 2주안에 지급해야하고 보통 회사 그만두게 되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함께 정산해서 받는다던데 아닌가여 ?
그리고 또 저희엄마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 한달 70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은 5000원 조금 못미치게 뗀거 확인했는데여, 고용노동부 홈피를 통해 (엄마주민번호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나와서 회사에 문의차 전화를 했더니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네여~
어머니를 포함해서 일하시는분들이 의료보험은 가족들이 내니까 빼달라고 해서 회사차원에서 그분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4대보험 다 가입은 안하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는 가입을 했다나여? 근데 분명 홈피상에선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보험 가입된 건 없는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회사에서 엄마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다 보니 매달 엄마의 계좌로 입금을 할수가 없어 아빠의 통장으로도 번갈아가며 월급을 입금을 했다 하더라구여~ (다 근로자들이 의료보험 빼달래서 회사에선 어쩔수 없이 그리한거라나여?)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한다고 일하는 분들 세금 덜 내게 해주는거란 핑계로 가족 통장 갖고 오래서 아빠 통장을 갖고 가서 첫달은 엄마통장으로, 담달은 아빠통장으로 또 그담달은 다시 엄마통장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며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여~
이거 엄연한 세금 포탈? 세금 착복 아닌가여?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신고해달라고 요청하라길래 그대로 전했는데 오히려 위와 같은 핑계를 대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다고 했다가 또 소급신고를 1년이나 지나 하게 되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먼가 두서에 안맞는 소리를 해대며 회사에서 논의하고 연락주겠다면서 베짱을 부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여~
참 맘에 걸리는 또 하나, 엄마가 회사 그만두시면서 회사에서 퇴직신청서? 머 그런걸 작성하래서 부르는대로 받아적으라해서 그대로 작성하셨다는데요, 문제는 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 적으라길래 그리 적었다네여~ 다들 그렇게 작성한다고 해서 그리 하셨다는데 것도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되는건 아닌지..?
(참고로 엄마얘기론 이 용역업체소속으로 일하는 분들이 몇천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월급받는거나 퇴직처리도 다덜 그렇게 한다고 했음~)
내용이 좀 길었던듯... 질문만 요약하자면...
1. 퇴직금 지급기한이 어케 되는지..?
(월급날 기준으로 며칠? or 퇴사일 기준으로 며칠?)
2.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어케 대처해야하는지..?
3. 엄마가 실업급여 받는데 일용직과 정규직(엄만 1년 일하셨으니 정규직 맞는거져?) 차이가 있는지..?
4. 회사에 요청해서 일용직이 아닌 사실 그대로 1년동안 쭉 일한걸로(정규직?) 고용보험 신고를 해달랬는데 안해주면 어케 해야하는지..?
4. 회사에서 소급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나 붙는지..?
(그것땜에 회사에서 신고를 안해줄수도 있지 않나해서여...)
5. 혹시 회사에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다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홈피통해선 없는걸로 나오는데 그럼 안한게 맞는지..?)
6. 엄마가 자필로 적은 퇴직사유서의 사유가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7. 나이드신 분들 속이고 우려먹는 이 회사 벌주는 방법 머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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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산재전문상담 공인노무사 김명환입니다.
일하시다 다치심에 상심이 크시리라 봅니다.
1. 퇴직금 지급기한이 어케 되는지..?
퇴직금의 경우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어케 대처해야하는지..?
1번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3. 엄마가 실업급여 받는데 일용직과 정규직(엄만 1년 일하셨으니 정규직 맞는거져?) 차이가 있는지..?
질문자 어머님의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4. 회사에 요청해서 일용직이 아닌 사실 그대로 1년동안 쭉 일한걸로(정규직?) 고용보험 신고를 해달랬는데 안해주면 어케 해야하는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질문자 어머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일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측에서 불응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회사에서 소급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나 붙는지..?
회사측에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질문자측에서 요구할 경우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혹시 회사에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다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여부를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6. 엄마가 자필로 적은 퇴직사유서의 사유가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해고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위와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7. 나이드신 분들 속이고 우려먹는 이 회사 벌주는 방법 머가 있을까요?^^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사항 등으로 신고하시고 못받으신 임금과 각종 위반사항으로 인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사유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못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와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의 해고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노동청에 위의 사항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수급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나머지 수당 등 어머님의 불이익이 너무 많은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동문제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등과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어 부당한 불이익을 다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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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