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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인정일 위반에 대하여
fabi**** 조회수 200 작성일2023.11.01
실업급여 마지막날에 인터넷으로 오전10시에 신청을 완료하고 아는곳에서 연락이와서 오후에 알바하러 갔다가 부정수급 판정받았습니다.
신청완료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 . 그럴거면 실업인정 신청일을 마지막 다음날로 정해야 옳은것이 아닌가,보통 우리가 받는 급여도 한달이 지난 다음에 받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 재심 신청을 하려는데 이런경우에 법적인 근거나 용어를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청시간대가 당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 까지로 되어있는데 오전에 신청하는 사람은 오후에 있을 미래의 결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는것은 무리한 결론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지삭인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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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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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취업외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특강 동영상 시청

* 구직정보 제공 프로그램 이용

* 직업훈련 과정 수강

* 직업상담

* 직업소개기관의 취업 알선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취업 알선

귀하의 경우, 오전 10시에 실업급여 인정 신청을 완료한 후, 오후에 알바를 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직활동은 오전 10시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취업특강 동영상 시청은 1회 이상 시청한 경우에도 1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전 10시에 취업특강 동영상 시청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전 10시에 실업급여 인정 신청을 완료하고, 오전 10시에 취업특강 동영상 시청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오전 10시에 실업급여 인정 신청을 완료하였고, 오전 10시에 취업특강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였다는 점

* 오전 10시 이후의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오전 10시 이후의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결론이라는 점

**재심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 신청서

* 이직확인서

* 취업특강 동영상 시청 완료 증명서

재심 신청 후, 고용센터는 재심 신청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https://453010star.tistory.com/2000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