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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적사항만을 가지고도 직장의료보험
부양자인지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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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사들이나 의사분들이
제인적사항만을 가지고도 직장의료보험
부양자인지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알수있나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부양자 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음.
2024.07.08.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질문자님의 인적 사항만으로 직장 의료보험 부양자인지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자격 확인
병원에서는 환자가 방문할 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직장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2.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환자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여기에도 직장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와 보험 정보 제공
환자가 병원 방문 시 자신의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통해 환자의 보험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병원 행정팀의 역할
일반적으로 환자의 인적 사항만으로는 간호사나 의사가 보험 자격 상태를 바로 알 수 없으므로, 병원 행정팀이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인적 사항만으로는 보험 자격 상태를 알 수 없으며,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나 환자의 직접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2024.07.08.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관할 범위 내에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여부는 보험 가입자(주로 부모님 등)와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주로 보험사나 직장의 인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통해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보험 가입자 본인이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정보는 건강보험증 가입자명과
급여받는 자(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증번호, 사업장기호, 소속지사 등 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