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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발급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개인민원 → 자격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프린트인쇄, 팩스전송 가능)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303
2. 모바일앱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검색 설치
제증명 팩스 → 자격득실확인서(은행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스마트폰 팩스전송
3.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 본인신청 : 발급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설치장소는 정부24(www.gov.kr) →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확인 후 우편,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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